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하라”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하라”
  • 승인 2019.06.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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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청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했다”면서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3조6,437억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은 6,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사실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16년 12월 약 국민 1만2,000여 명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할 것을 청원했으나 무시됐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청원인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