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술집, 메뉴판에 모텔비 지원 논란…누리꾼들 “소름 끼친다…몰카를 동의하라니…”
인천술집, 메뉴판에 모텔비 지원 논란…누리꾼들 “소름 끼친다…몰카를 동의하라니…”
  • 승인 2019.06.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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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캡처
사진=트위터 캡처

 

인천의 한 술집 메뉴판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천 부평의 한 술집 메뉴판"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사장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무서워서 화장실에 어떻게 가냐"라고 덧붙였다.

이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헌팅 성공 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 동의 시(문의는 매니저님께)"라는 안내문이 담겨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 끼친다 몰카를 동의하라니”, “이런 글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처벌 받아야 마땅”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을 촬영·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