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통경찰 간부, 음주사고 후 알콜 측정 거부…누리꾼들 “어이없고 기가 막혀”
인천 교통경찰 간부, 음주사고 후 알콜 측정 거부…누리꾼들 “어이없고 기가 막혀”
  • 승인 2019.06.17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인천의 한 교통경찰 간부가 음주사고를 낸 후 알콜 측정을 거부했다.

지난 1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 간부 A 경감(41)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 경감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중구의 한 행정센터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경감은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에게서 술 냄새가 나 출동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계속 거부한 사안으로 조만간 다시 출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가 막혀”, “교통경찰 간부가 이러면 안 되지”, “어이없네 정말”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알콜 측정을 거부할시 해당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