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이슈] 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김민희와 법적으로 재혼 불가
[인싸이슈] 법원,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김민희와 법적으로 재혼 불가
  • 승인 2019.06.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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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사진=뉴스인사이드DB
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사진=뉴스인사이드DB

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11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 판결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 이목이 집중됐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가 지배적이다. 유책주의에 따르면 김민희와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이 있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파탄주의를 적용한다면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난 시점에서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가 지배적이지만 현행 민법상 파탄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제공자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에 관해 이혼해야 할 사유나 제반 사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6년 12월 20일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2년 7개월 끝에 이혼 소송이 기각으로 귀결됨에 따라 향후 홍상수 감독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을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960년생과 1982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차는 스물 두 살이다.

2016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설이 터졌고 두 사람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관계를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의 공식 인정에 이어 김민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나에게 놓인 상황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