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3개월... 과거 음주운전으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3개월... 과거 음주운전으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 승인 2019.06.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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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BC 울산방송 영상 캡처
사진=UBC 울산방송 영상 캡처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여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퇴근 후 주점에서 아트바이트를 한 여경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경 A씨가 주점에서 일을 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소명했다. 

울주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겸직 금지 위반과 더불어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일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2015년 울산경찰청 본청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청렴결백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어찌 돈을 벌려고 저따위 짓을 한단 말인가”, “해외 이야기인줄..”, “돈이 마니 필요하면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지”, “최소한의 직업의식이 없나?”, “대리운전이나 편의점 알바면 동정이라도 하지...”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