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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달콤한 거짓말' ⓒ SSTV |
[SSTV|김동균 기자] 만우절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큰 코 다친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만우절에 119로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했을 때 적발될 경우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어 "최근 3년간 만우절에 장난신고 전화는 2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허위신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녀 "성숙한 안전 의식과 신고정신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는 불피우기, 연막작업등 화재의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필히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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