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징역 30년 선고…최후 진술 보니? "동생아,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최후 진술 보니? "동생아,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 승인 2019.06.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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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사진=MBC
김성수/사진=MBC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가 징역 30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동생을 향해 최후 진술을 한 모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가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동생 김씨가 김성수를 제지하려고 했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는 주위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성수는 지난 3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동생이 사건에 엮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동생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성수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자 법원 직원은 김성수에게 휴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김성수에게 살인 혐의를,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동생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함과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김성수는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돼 어머니께 불효자가 됐다”면서 “동생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수는 "동생아,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 글쓴이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고 토로했다.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고, 해당 글은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성수가 우울증 병력을 앞세워 형량을 감경받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