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동생 무죄 왜? "CCTV 분석했지만.."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동생 무죄 왜? "CCTV 분석했지만.."
  • 승인 2019.06.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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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의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동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과정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몇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3시간 뒤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씨의 가족은 당시 경찰에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정황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김씨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법무부는 김씨의 상태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