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아파트, 경매 절차 진행 중…"구상금과 소송비 4억여원 납부하지 못해…"
윤종오 아파트, 경매 절차 진행 중…"구상금과 소송비 4억여원 납부하지 못해…"
  • 승인 2019.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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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울산시 북구청 앞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 화제인 가운데 그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윤 전 구청장의 북구지역 아파트로 채권자는 북구청, 근저당근자는 A은행이다.

앞서 2011년 3월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전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북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6년 6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이에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직권을 남용한 윤 전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2016년 7월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2심에서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으로 70%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현재 구상금과 소송비는 4억여원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