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축구 선수 전씨, 벌금 800만원형
음주운전 축구 선수 전씨, 벌금 800만원형
  • 승인 2010.01.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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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김태룡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프로 축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 단독 이상훈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축구선수 전모(29세)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며 피해자와 합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5일 0시 55분경 만취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98%)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몬 전씨는 서귀포시 서귀동 1호광장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운전하다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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