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Y' 친구 부부집에 놀러갔다가 하의 없어져…"가정 파괴하냐" '기막힌 사연'
'궁금한이야기Y' 친구 부부집에 놀러갔다가 하의 없어져…"가정 파괴하냐" '기막힌 사연'
  • 승인 2019.05.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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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를 당한 여성의 기막힌 사연이 공개됐다.

31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 친구의 남편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소에 따르면 유민애(가명)씨는 연말 친구 부부의 집에 놀러가서 모임을 가졌다.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 날 일어나보니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의가 모두 탈의된 상태였던 것.

그녀는 "아기 놀이방에 제가 혼자 누워서 브래지어랑 티셔츠 입고 있는데 하의는 없었다. 끝 방에 갔는데 바지랑 속옷이랑 베개 옆에 개어져 있었다. 너무 이상했다"고 회상했다.

유씨는 10년 전 요추 신경을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활을 통해 걸을 수는 있지만 대소변이 혼자서는 어렵고 하체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일이 있고나서 친구에게 조심히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는 "병원 가서 정자확인 좀 해줘. 영재(가명·남편)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니가 꿈꾼 건지, 니 옷을 니가 벗었는지 벗겼는지 밝혀내야 되겠다"며 흥분한 상태였다.

3일이 지난 후라 몸을 다 씻은 상태였지만 브래지어는 증거물로 제출하고 필요한 간단한 검사가 이어졌다. 브래지어에서 영재(가명)씨의 타액이 나왔고 해바라기센터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줬다.

사건이 지지부진 흘러가던 어느날, 유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가 영재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것. 어떻게 피해자의 변호를 하던 사람이 가해자의 변호를 하게 됐을까.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선임 됐다는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 변호사가 누군지 묻는 과정에 알게 되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변호를 맡게 된걸 몰랐다고 주장한 것.

판사가 "피해자와 상담한 적이 있냐"고 묻자 변호사는 "선임 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통화한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고 1차 공판이 미뤄졌다.

영재(가명)씨는 "와이프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가보라고 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성범죄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상담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재씨는 "제가 가슴에 입을 맞추고 가슴 애무한건 기억이 난다"며 추행 사실만 인정했다.

얼마전 검찰은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박선영 아나운서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일은 과정 역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끝맺었다.

[뉴스인사이드 김혜정 기자/ 사진= SBS '궁금한이야기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