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총 장소 바꾸고 물적분할 통과... 민노총 “주총 무효, 법적대응 할 것”
현대중공업, 주총 장소 바꾸고 물적분할 통과... 민노총 “주총 무효, 법적대응 할 것”
  • 승인 2019.05.31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한국경제TV 영상 캡처
사진=한국경제TV 영상 캡처

현대중공업이 31일 회사의 물적(법인) 분할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당초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에 봉쇄되자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긴급히 변경했다. 민주노총은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국조선해양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상장법인으로 되는 반면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으로 남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은 지난 3월 KDB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우조선 인수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당시 양사는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한국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가로 산업은행은 1조2,500억원 규모 전환상환우선주와 8,5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총 장소변경에 대해 금속법률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물적분할의 법적효력은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번 현대중공업의 주총 결의는 무효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완전히 품에 안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해외 각국의 ‘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뒤, 국내외 결합심사가 승인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