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판결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판결
  • 승인 2010.01.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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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 MBC

[SSTV | 김동균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통해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방송에서 기초 사실과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 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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