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우현 의원,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1조1천억원 사기 IDS홀딩스 사건 재조명 왜?
한국당 이우현 의원,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1조1천억원 사기 IDS홀딩스 사건 재조명 왜?
  • 승인 2019.05.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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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영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영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불법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사기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 측은 보좌관 김모 씨가 연루된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정치후원금 명단을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설령 이 의원 주장대로 김씨가 작성한 명단이 별건으로 압수돼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된 점 등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의 비리는 그의 전 보좌관 김모씨와 유사수신사기업체 IDS홀딩스의 유착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거 드러났다. 이 때문에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이우현 의원도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DS홀딩스 사건은 1만2,000여 명을 상대로 약 1조1,000억 원의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 의원의 보좌관은 IDS홀딩스 관계자들에게 수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모(58)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5년 전기공사 업체 사장으로부터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유로화 1억원 상당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은 유지하고 추징금만 1,000만원 늘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인사이드뉴스 이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