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한' 연말정산을 위한 TIP은?
'두둑한' 연말정산을 위한 TIP은?
  • 승인 2010.01.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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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

[SSTV|김동균 기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네티즌들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연말정산부커 기본 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로 살고 있어도 60세 이상에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인당 50만원까지 교복구입비를 공제에 추가할 수 있으며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 것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 수술비와 한약 비용은 올해 연말정산까지만 의료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금을 냈을 경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공제가 한결 쉬워졌다. 근로자들이 주로 받는 소득공제 항목 대부분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 보험료 납입금액과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등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도 제공하고 있어 펀드에 투자한 투자금들도 소득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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