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미행 CCTV 영상 속 남성 '여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손 뻗어…''
신림동 원룸 미행 CCTV 영상 속 남성 '여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손 뻗어…''
  • 승인 2019.05.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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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미행 CCTV/사진=채널A
신림동 원룸 미행 CCTV/사진=채널A

신림동 원룸 미행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건을 계획한 남성이 강간미수죄를 피해간 사실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29일 방송된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는 ‘홀로 사는 여성 노렸나?’라는 주제로 ‘신림동 성폭행 미수’ 관련 보도를 하면서 또다른 신림동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 A씨는 모자를 쓰고 국방색 옷차림을 한 채 골목길부터 피해 여성의 뒤를 계속 쫓아간다. 한순간 피해여성이 뒤를 돌아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던 터라 계속 길을 걸어간다.

이윽고 피해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고 A씨는 엘리베이터인지 비상계단인지를 통해 뒤따라온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성은 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어 남성이 닫히는 문을 급히 밀치려 하거나 닫힌 문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남성은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웃이 눈치챌 것을 염려해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문이 급하게 닫히며 여성은 1초 사이로 범죄를 피할 수 있었다. 

남성은 문이 닫힌 뒤에도 손잡이를 당기는가 하면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1분간 집 앞을 서성이며 여성을 공포감에 몰아넣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30대 남성은 자수를 했고, 이에 신대방동 자택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폭행이나 어떠한 움직임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죄는 피해갔다. 

29일 오전 7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자들 무서워서 진짜 살겠나”, “저런 아침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충격이다”, “살인미수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주거침입 말이 되나” 등 범인의 형량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