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 前멤버 대마초 흡입…구속영장 '기각'
시나위 前멤버 대마초 흡입…구속영장 '기각'
  • 승인 2010.0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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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자료사진) ⓒ 네이버

[SSTV|이진 기자] 록그룹 시나위의 전 멤버 김모(38세)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서울강남 경찰서는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신촌과 홍대앞 등 클럽에서 대마초를 피웠으며 직접 제작한 대마초 흡입 기구를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클럽가 주변에서 수십만 원을 주고 다량의 대마초를 구입했으며 설악산 등지에서 야생 대마초를 직접 채취해 피웠다고 전해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대마초를 피우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음악 활동에 방해가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측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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