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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 김동균 기자]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맞고자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모 할머니가 10일 별세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위독해져 오후 2시57분께 별세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지 201일 만이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3월 폐렴 증세로 입원해 조직 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을 입고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위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절,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존엄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 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측과 달리 200여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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