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1심 선고…징역 3년 6개월 실형
‘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1심 선고…징역 3년 6개월 실형
  • 승인 2019.05.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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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1심 선고/사진=MBC 뉴스 캡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1심 선고/사진=MBC 뉴스 캡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모종의 경로로 쌍둥이 자매가 입수한 이상 모종의 경로는 A씨를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실제 접근 가능성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쌍둥이 자매가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 총 4가지로 나눠 모두 유죄로 봤다. 

실제 접근 가능성과 함께 그러면서 쌍둥이 자매의 성적 향상에 대해서 "2017학년 2학기에 똑같이 성적이 급상승했다. 이들은 문제를 아예 풀지 않은 것이 많고 풀이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이 많아 유출된 답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독해가 중요한 국어 등을 사례로 들면서 "쌍둥이 자매는 내신 성적은 최상위권인데 모의고사는 동반 상승하지 않았다. 내신과 모의고사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강조했다.

또 "쌍둥이 동생은 복잡한 물리 문제를 풀이도 없이 암산하고 만점을 받았다.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 분명하다"며 "천재가 아닌 사람이 암산만으로 물리 성적을 만점 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데 동생이 입상 성적이 없고 이전 성적을 봐도 천재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매 시험마다 출제서류를 결재를 통해 보는 방법과 주말 근무를 기재하지 않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실제 서류를 읽어보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출했다"면서 "A씨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답을 입수하고 공모한 혐의도 추인된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늘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