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배임 무혐의, 폭행 혐의만 기소…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공갈 미수 혐의 적용
손석희 배임 무혐의, 폭행 혐의만 기소…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공갈 미수 혐의 적용
  • 승인 2019.05.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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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사진=JTBC
손석희 JTBC 대표/사진=JTBC

손석희 JTBC 대표가 배임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으며 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와 관련해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세)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앞서 김씨가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면서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석희 대표는 그간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나를 협박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시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간 김 씨는 손 대표가 김 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를 배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