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이슈] 빅뱅 탑,복무 기간 단축 혜택 포함..논란 속 7월 소집 해제…대마초부터 병가 특혜 의혹까지(종합)
[NI이슈] 빅뱅 탑,복무 기간 단축 혜택 포함..논란 속 7월 소집 해제…대마초부터 병가 특혜 의혹까지(종합)
  • 승인 2019.05.22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빅뱅 탑/사진=뉴스인사이드 DB
빅뱅 탑/사진=뉴스인사이드 DB

 

그룹 빅뱅 탑이 오는 7월 소집해제 한다.

21일 탑이 근무 중인 서울 용산 구청은 “최승현(탑)의 소집해제일은 7월8일이다.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탑은 당초 8월 초로 소집해제가 예정돼 있었지만, 2018년 시행된 국방개혁 2.0의 복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 가량 일찍 소집해제 될 예정이다.

앞서 탑은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복무를 시작했으나 복무 중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기소 돼 직위 해제됐다. 그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8년 1월부터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한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탑은 특혜성 병가를 받아왔다는 의혹도 받았다. 지난 3월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월26일부터 모두 19일의 병가를 냈고, 이 중 15일을 연휴에 붙여 나갔다. 이는 같은 소속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 비해 병가 횟수는 약 3배 많았고, 휴일에 붙여 쓴 병가 횟수는 4배 더 많은 수치다.

게다가 탑은 병가를 내면서 대부분 진단서 등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이에 관해 용산 구청은 “탑은 병무청 내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맞게 병가를 사용했다. 조사 결과 전혀 문제가 안됐다. 예정대로 소집해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탑 또한 “공황장애 때문에 쓴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