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이슈] ‘미성년자 강제추행’ 前 일급비밀 이경하, 항소심 ‘유죄’…“허위 고소 주장 합리성 없어”
[NI이슈] ‘미성년자 강제추행’ 前 일급비밀 이경하, 항소심 ‘유죄’…“허위 고소 주장 합리성 없어”
  • 승인 2019.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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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前 멤버 이경하/사진=사진=JSL 컴퍼니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아이돌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로 데뷔했던 그는 SNS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폭로되자 그룹 탈퇴 및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

당시 1심 재판에서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바.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이경하는 기존의 형량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한규현 판사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규현 판사는 “사건 범행이 2014년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라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연예인으로서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