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가 BCG 백신 판매수익 늘리려 무료백신 공급 중단한 한국백신 등에 철퇴
공정위, 고가 BCG 백신 판매수익 늘리려 무료백신 공급 중단한 한국백신 등에 철퇴
  • 승인 2019.05.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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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하고, 무료백신제공해준 국가 예산 낭비 초래
-30년만에 처음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천 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 / 식약처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 / 식약처

한국백신의 출고조절행위로 인해 18가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해당돼 국가의 지원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되지 않아 신생아 보호자들은 약 7만원이 소요되는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또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