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조덕제,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공개된 영상보니?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성추행 사건' 조덕제,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공개된 영상보니?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 승인 2019.05.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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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상대여배우 반민정 영상 공개/사진=MBC
조덕제 성추행 상대여배우 반민정 영상 공개/사진=MBC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사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연이어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하며 앞서 반민정이 공개한 조덕제 영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반민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원고(조덕제)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방송된 MBC 파일럿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반민정의 동의 하에 문제가 됐던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성추행 영상을 공개했다. 반민정은 조덕제가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공개한 영상이 실제 성추행 영상과는 다른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실제로 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는 너무나 끔찍하다”라며 “실제 영상을 보면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다. 빨리 이걸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반민정의 하체 부위에 여섯 차례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추정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 직후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반민정 구하기 아니고? 이제 영상 전부를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반민정은 저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가 성립되려면 협박, 폭행에 의한 성추행이어야 한다. 그래서 반민정은 제가 올린 동영상이 연기가 아닌 폭행이라고 주장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반민정이 주장하는 폭행이 맞나. 아니면 정상적인 연기인가. 연기가 맞다면 강제추행치상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반민정이 거짓을 말 한 거란 말이다. 폭행이 맞다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덕제는 반민정으로부터 동영상 분석을 의뢰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윤용인 박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며 주장을 반박했다. 

이같이 성추행 사건이 평행성을 달리는 가운데, 장훈 감독은 지난 해 11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찌질한 감독, 비겁한 감독으로 3년여의 시간을 송장으로 살았다.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하는 건지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버틸 수 있을 만큼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이어 “바보 같은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게 화근이었나 보다. 그러는 사이, 한 쪽에서 끊임없이 추악한 소설을 써나가고 본인을 그 소설의 악의 축,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다.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하고 있다.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하지 말고 큰마음으로 인내하라는 주변의 진언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말을 아꼈다. 그런데 오늘부턴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차마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끄집어 낼까 한다”라고 말했다. 장 감독은 그러나 예고편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후속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