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이슈]조덕제, 반민정 상대 민사소송도 패소..영화계 성추행 기준 정리?..3000만원 지급 판결
[NI이슈]조덕제, 반민정 상대 민사소송도 패소..영화계 성추행 기준 정리?..3000만원 지급 판결
  • 승인 2019.05.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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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사진=뉴스인사이드DB
배우 조덕제/사진=뉴스인사이드DB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패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반민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부연했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덕제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4월경 반민정은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2016년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관해 2017년 10월 반민정 측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민정 측은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다”며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11월 조덕제는 성명서를 통해 “2년 6개월간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허위와 거짓주장에 찢긴 마음을 다잡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버텨왔다”며 “이 사건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계 전체의 문제”라고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두 사람의 법적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2018년 9월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상대 배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봤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