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이슈] “주차만 했다더니”…‘음주운전 벌금형’ 김병옥, 애꿎은 대리기사에 ‘불똥’ (종합)
[NI이슈] “주차만 했다더니”…‘음주운전 벌금형’ 김병옥, 애꿎은 대리기사에 ‘불똥’ (종합)
  • 승인 2019.05.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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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병옥/사진=더씨엔티
배우 김병옥/사진=더씨엔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병옥(57세)의 거짓 진술이 들통 나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오전, 김병옥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김병옥은 이날 오전 12시 58분경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 됐으며,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병옥의 소속사 더씨엔티는 “이유 불문하고 김병옥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라며 “김병옥 씨를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전했다.

이어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고, 결국 김병옥은 당시 출연 중이던 JTBC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진술 당시 김병옥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에 주차장에서만 주차를 하려고 운전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 대중들의 동정 여론을 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주차장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로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운전했던 것.

경찰 측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김병옥이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병옥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13일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 불렀다더니 음주운전이 들통났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대리기사에 대한 일부 의혹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라며 “음주운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은 대리운전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다 보니 가끔 자질과 능력 없는 대리기사들이 물의를 빚곤 한다”라며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이웃이라 여기고 대해준다면 잠시라도 함께 가는 운행길이 따뜻하고 편안한 동행길이 될 것이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김병옥은 지난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 최근에는 SBS ‘시크릿 마더’,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 브라운관에서 활약을 펼쳤다.

[뉴스인사이드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