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택배 은행 병원…휴무 여부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
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택배 은행 병원…휴무 여부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
  • 승인 2019.04.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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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주식시장 택배 병원 휴무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주식시장, 택배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휴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즉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 회사 등이 모두 쉰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법정 휴일일 뿐이다.

5월 1일에 대해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 1일은 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단,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이날 주식시장도 개장하지 않으며 다음날인 2일 개장한다.

보험사, 카드사 등도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도록 한다.

일반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데,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도 자율휴무지만, 문을 여는 곳이 많다.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에 개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2일에는 정상영업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도 5월 1일 쉴 예정이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한편, 고용주는 회사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법에 정한 금전적 보상은 꼭 해줘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