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미디어법' 野 권한침해해도 신문법 유효”
헌법 재판소 “'미디어법' 野 권한침해해도 신문법 유효”
  • 승인 2009.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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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Encyber (네이버)

[SSTV|이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가결된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선고했다.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표결때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신문법 심의절차에서 야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권한 침해는 있지만 신문법은 유효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디어법은 지난 7월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으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수정안 가결이 국회의원 법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가결선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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