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횡령 '유죄'…징역 2년·집유 3년
황우석, 논문조작-횡령 '유죄'…징역 2년·집유 3년
  • 승인 2009.10.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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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 황우석 공식 홈페이지

[SSTV|이진 기자]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은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04-2005년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도표 조작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내렸고 논문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민간 보조금 6억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난자 불법 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교수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하나 산부인과 원장 장모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하고 농협과 SK에 2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여성 25명에게 난자를 받고 3,800만원을 줬다. 2005년 11월 MBC PD수첩에서 '황우석 신화의 난자 매매 의혹' 방송으로 논문조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황 박사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발표했다.

2006년 5월 서울중앙지검이 사기,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황 박사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2009년 8월,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으나 2009년 10월 26일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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