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조건과 방법은? '하나만 해당되도…'
2019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조건과 방법은? '하나만 해당되도…'
  • 승인 2019.04.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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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5월1일부터 31일 까지가 1차 신청기간이다. 

매년마다 조건이 완화되고 있는 2019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30세 미만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추가 신청을 받지만 장학금의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1차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바움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지급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가 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로는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며, 근로소득자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1일~3월 20일까지 신청받아 6월 말에 지급한다.

한편 2019근로장려금 가장 큰 특징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늘리면서 지원 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렸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데, 최대 지원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오르고,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도 폐지해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재산요건도 완화해 현행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소득요건도 완화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문이 더욱 넓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2019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조건으로는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사진=국세청 홈텍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