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가해자 집행유예, 아내 글보니? "가정 풍비박산났다"
곰탕집 성추행 가해자 집행유예, 아내 글보니? "가정 풍비박산났다"
  • 승인 2019.04.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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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가해자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A씨 아내의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CCTV 영상들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렸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글이 올려졌다. 해당 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 여성과 부딪히자 해당 여성이 남편을 성추행 죄로 고소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피해자라고 주장한 해당 여성의 신고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검사로부터 벌금 약 300만원이 나올 것이란 말까지 들었다.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정말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냐“며 ‘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 다 합의를 종용하더라. 안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해 해당 여성에게 합의금을 주면 내 남편의 억울함은 어디서 호소해야 하냐’며 ‘8살 된 아들 아빠가 강제추행이란 죄목의 성추행범으로 몰려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제발 억울함 좀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B씨 측이 반박하면서 누리꾼 사이 유죄판단의 근거와 형량이 타당한가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결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당위는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 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