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 확정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 확정
  • 승인 2009.10.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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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 SSTV

[SSTV | 김동균 기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내년 7월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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