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남성 집행유예, CCTV 공개…여성 "엉덩이 잡았다"
'곰탕집 성추행' 남성 집행유예, CCTV 공개…여성 "엉덩이 잡았다"
  • 승인 2019.04.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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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가해자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일명 '곰탕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의 남편이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의자 A씨가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그러나 CCTV에서는 성추행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A 씨 측 주장과, 증거영상이 더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미디어오늘이 공개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왔다. 단 A 씨 측 국선 변호사가 해당 결과를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수사보고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A 씨에게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알리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물었다는 기록도 있다. A 씨는 사건 당일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수사 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날은 친구 결혼식이었고 곰탕집에 간 것은 피로연 2차였다. 음식이 막 나왔을 때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 일행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걸 보고 몸을 옆으로 틀어서 방문(미닫이)앞에 섰을 때 그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 순간 너무 불쾌했고 화가 나서 바로 돌아서서 왜 만지냐고 항의했다. 그랬더니 남자가 화를 내듯 '저요? 제가요?'라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했다 . 

이어 "둘이 그렇게 큰소리가 나면서 그 남자 일행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나와 그 남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동그랗게 나를 둘러싼 모양이 됐다. 그때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오던 내 일행이 나를 발견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싸움이 커지면서 가게 종업원 또는 손님 중 누군가 신고했다. 지구대가 출동하면서 가게 밖으로 모두 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데 가해 남성이 없었다. 사건에 관련된 모두가 지구대에 가서 한 시간 남짓 진술하고 조서를 쓰고 집으로 귀가할 때쯤에야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손이 그냥 스치거나 착각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 남자 손이 내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 달랐다. 고의로 엉덩이를 잡았기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잡는 순간 바로 뒤돌았고 따졌다. (남자는 그냥 손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자리여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 와서 갑자기 팔을 펼친 건지 모르겠다. CCTV를 보면 나를 지나면서 팔을 벌렸다가 나를 지나고 다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만진 후 손을 반사적으로 모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B 씨는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도 '손모양'을 몇 번이나 재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굉장히 빠르게 손이 들어왔다. 빨랐지만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고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 CCTV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론 입구가 생각보다 넓었고 내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장소가 좁아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닿거나 스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1초가 되었든 0.5초가 되었든 그렇게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처음 지구대에 갔을 때 CCTV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B 씨는 A 씨를 향해 "사건 발생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것은 딱 한가지뿐이다. 사과.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 이후에 합의든 뭐든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뿐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사진=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