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공개,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는? "옆집 살아도 막을 방법 없어"
조두순 얼굴공개,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는? "옆집 살아도 막을 방법 없어"
  • 승인 2019.04.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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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에서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며 조두순의 출소일과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그간 감춰졌던 조두순의 얼굴이 전격 공개됐다.

조두순 사건이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상대로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으로 보도됐다. 

당시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아동은 항문과 성기에 큰 상처를 입어 인공 항문을 달아야 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조두순 사건은 영화 '소원'에서 소개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더욱 가슴아프게 했다.   

지난 2008년,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신상이 공개됐어야 하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조두순은 600여일 후면 출소한다. 이에 '실화탐사대'는 그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던 것.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1월 말께로 알려졌으며 조두순은 2026년이 되면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 

또한 .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해도 처벌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이에 '실화탐사대'는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 그에 대한 답을 알아봐 눈길을 끌었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