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 나영이가 그린 그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
조두순 얼굴 공개, 나영이가 그린 그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
  • 승인 2019.04.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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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67)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최초 공개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해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했다.

2008년 8세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그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나영이는 영구적으로 항문과 성기 등에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그의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여론이 뜨겁다.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공개된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에 따르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9년 1심에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또한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가 출연해 그동안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증언했다.

아버지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영이가 성폭행 사건 이후 그림 하나를 그렸다.

벌레가 득실득실한 감옥 안에서 조두순이 갇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조두순 머리 위에는 그를 내리치는 판사봉도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감옥 밑에 적힌 '60년형'이라는 글씨다. 

조두순의 60년형을 바랐던 나영이는 어쩌면 평생 감옥에서 조두순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지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조두순이 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다 출소한 최모씨에게 보낸 편지가 입수돼 공개된 바 있다.

조두순은 최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사가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압적으로 부당하게 대했다"고 적었다. 

또한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두순이 구치소에서 "그때 술을 많이 마셨으며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 내가 만약 어린 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죽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고, 이 기관은 조두순이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임희진 기자/사진=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