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2020년 만기출소"
조두순 얼굴,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2020년 만기출소"
  • 승인 2019.04.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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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조두순은 내년 말 출소 예정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사진은 그동안 모자이크 처리돼 보도했지만 이날 방송에선 재범 방지를 이유로 정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했다.

2008년 8세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그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그의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여론이 뜨겁다.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임희진 기자/사진= 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