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경찰도 두려워하는 그의 출소 "떠올리고 싶지 않아"
조두순 얼굴, 경찰도 두려워하는 그의 출소 "떠올리고 싶지 않아"
  • 승인 2019.04.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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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측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한 가운데 경찰도 그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2008년 8세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한 매체는 지난달 29일 경찰 3명에게 조두순과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내가 조두순을 조사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끔찍한 일이었고 두렵기도 하다. 신원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인터뷰를 사양한 경찰도 있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무섭냐"는 경찰의 질문에 "내가 감옥에서 15년, 20년을 살고, 70세가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라고 답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공개된 탄원서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9년 1심에서 단일 범죄 유기징역의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조두순의 신상은 그가 출소한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공유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어긋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된다.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조두순의 출소 이후 국민들이 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임희진 기자/사진= 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