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안건 신속처리제도…"국민 51%는 긍정·부정은 33.6%"
패스트트랙이란? 안건 신속처리제도…"국민 51%는 긍정·부정은 33.6%"
  • 승인 2019.04.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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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빨리 한다는 뜻이다. 보통 비행기 타러 가면, 줄을 길게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교통약자들은 패스트트랙, 즉 짧은 줄을 통해, 보안검색이나 출입국 심사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정치권의 패스트트랙도 비슷한 개념이다.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내용으로, 우리말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 한다. 통상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밟아야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런 늘어짐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논의는 아무리 오래걸려도 180일을 넘기면 안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최대 90일, 본회의에서도 논의 시작 60일 이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장 33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합의한 데 대한 긍정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5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33.6%로 나타나 긍정 평가가 17.3%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매우 잘했다'(26.7%)는 강한 긍정과 '매우 잘못했다'(23.6%)는 강한 부정 평가는 3.1%p 격차로 팽팽하게 맞섰다. '모름·무응답'은 15.5%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69.1%)와 경기·인천(57.8%), 대전·세종·충청(52.4%), 30대(62.0%)와 40대(60.5%), 20대(51.9%), 50대(46.7%), 진보층(77.5%)과 중도층(48.2%), 민주당(84.0%)과 정의당(62.5%), 바른미래당(38.8%) 지지층, 무당층(43.4%)에서 우세했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45.5%)과 대구·경북(39.8%), 60대 이상(49.9%), 보수층(61.3%)과 한국당(80.4%)에서 다수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904명 중 504명이 응답해 5.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사진=리얼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