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안건 신속처리제도…"절차 빨리한다는 뜻"
패스트트랙이란? 안건 신속처리제도…"절차 빨리한다는 뜻"
  • 승인 2019.04.23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패스트트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전날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각 당 의총을 거쳐 추인을 받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5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개최한 민주당은 4당 간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뒤 당론으로 추인할 것을 박수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빨리 한다는 뜻이다. 보통 비행기 타러 가면, 줄을 길게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교통약자들은 패스트트랙, 즉 짧은 줄을 통해, 보안검색이나 출입국 심사를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정치권의 패스트트랙도 비슷한 개념이다.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내용으로, 우리말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 한다. 통상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밟아야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런 늘어짐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논의는 아무리 오래걸려도 180일을 넘기면 안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최대 90일, 본회의에서도 논의 시작 60일 이내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장 33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