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아들 이시형,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마약을 투약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이명박 아들 이시형,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마약을 투약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 승인 2019.04.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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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이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받게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아들 이시형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 제외 상고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짓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고 씨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시형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고 씨로부터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8월 이들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고 씨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