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벌금 1억원…근황과 건강상태는? "영화 보고 있어"
이건희, 벌금 1억원…근황과 건강상태는? "영화 보고 있어"
  • 승인 2019.04.19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 위장계열사를 30년간 숨겨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까지 알려진 건강상태와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 등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 등을 누락하고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은 삼우와 그 100%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이 그룹의 계열사임에도 이를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건희 건강상태와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4년 심장질환으로 의식을 잃어 순천향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 20층 VIP병동으로 입원실을 옮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벌써 5년이 되어간다. 기업이나 가족, 측근에서 병세와 관련해 더 이상 병실 근황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TV조선 '세븐' 팀이 병상에 누워 있는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단독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전원책 앵커는 "이건희 회장은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최근 사망설까지 나돌았던 이건희 회장의 근황을 전했다.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세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븐'은 이건희 회장이 일본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를 보고 있는가 하면 간호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나눌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에 잡힌 인물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침대에 기대 앉은 남성이 이건희 회장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인사이드 임희진 기자/사진=TV조선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