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성 多' 안인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이재명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해"
'계획성 多' 안인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이재명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해"
  • 승인 2019.04.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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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살해범 안인득의 얼굴 및 신상 공개가 결정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안인득 사건을 언급한 모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다만 따로 사진을 배포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향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공개한다는 방향이다.

17일 오전 4시 38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진주 방화 살해범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남성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20분가량 대치하다 붙잡혔으나 그가 무차별로 휘루른 흉기에 B(12)양, C(65여)씨, D(74)씨, 신원 미상의 30대 여성과 60대 여성 등 5명이 숨졌다.  

또 진주 가좌 주공 아파트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친 5명 중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안인득 사건에 유감을 표한 모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 게시글에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범행에 대해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인득의 정신질환 병력이 드러나면서 해당 글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범행에 앞서 이미 지난달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그의 친형은 안 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원과 경찰, 검찰 등에서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다"라면서 "필요 시 지자체장은 위험 가능성이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 진단에 따라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하여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새벽 안인득은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후 안씨는 2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 자리를 잡고 대피하는 주민들이 내려오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안인득은 체포 당시 "다 죽일거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안인득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JTBC에 따르면 안인득은 앞서 2010년에도 한차례 흉기 난동을 벌여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때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이어 2011년에는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와 팔을 다쳤다. 실직 상태인데다 집이 없어 차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진다.

사고 당시 아파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불이 났다며 사람들을 직접 깨우면서 건장한 남성 앞에서는 몸을 숨겼다가 노약자와 여성을 타겟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안인득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윗층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여고생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인득의 조현병 치료기록이 드러났음에도 그가 계획적으로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음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사진=KB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