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한 40대 남성, 결국 벌금형 "사회적 평가 손상"
이언주 불륜설 유포한 40대 남성, 결국 벌금형 "사회적 평가 손상"
  • 승인 2019.04.18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이언주 불륜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3)에게 지난 1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는 2013년 2월에 보도됐다. A씨는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여러 언론에서 이 의원이 불륜설 당사자로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의 사생활 문제는 도덕성과 관련돼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로 정치 관련 뉴스 등을 올리는 유튜버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거나 인터넷상에 허위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영상에 담긴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이 추론의 오류나 논리적 비약 등이 있었음에도 A씨가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의 게재 시점을 고려하면 A씨의 주된 동기는 이 의원을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고 해당 글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내에서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로서 제작·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만들었다"며 "그 결과 피해자는 허위사실에 대해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