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엘린' 에티튜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제품은? "구입처에 반품 요망"
'쁘띠엘린' 에티튜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제품은? "구입처에 반품 요망"
  • 승인 2019.04.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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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엘린이 수입 판매하는 캐나다 주방세제 브랜드 에티튜드의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CMIT·MIT가 검출돼 해당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며 쁘띠엘린 에티튜드는 현재 회수, 환불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2018년10월12일·2019년2월4일·2019년2월5일), '에티튜드 무향 13179'(2019년1월10일)과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한 '엔지폼 PRO'(2019년2월20일),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2019년2월14일) 등이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와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쁘띠엘린 에티튜드가 친환경 제품임을 전면에 내세웠던 데다 주 소비자들 역시 아이들을 위해 구매했던 만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