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근황, 형집행정지 신청…유영하 "위독설은 사실 아냐"
박근혜 근황, 형집행정지 신청…유영하 "위독설은 사실 아냐"
  • 승인 2019.04.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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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측근' 유영하(57)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7일 0시를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유 변호사는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검찰에 신청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이 현재 허리디스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유영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1월 4일 구치소를 찾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너무 부어서 깜짝 놀랐다. 부신 기능이 나빠져 신체적으로 변화가 온 것 같다. 청와대 있을 땐 주사로 관리했는데. 허리에 디스크가 있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차 다리도 잘 구부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힘들어 하는지 묻자 유 변호사는 "매트리스에서 자는데 허리가 아파 한 두 시간마다 깬다고 했다. 침대를 넣어 달라고 했더니 구치소 측에서 특혜라며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최순실에 속은 것 같다. 참 많은 걸 몰랐다'는 말을 많이 했다. 최순실이 그런 행동을 했을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과 건강 상태를 전했다. 그는 설 연휴 직전인 2월 1일에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그러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위독설이나 몸무게가 39㎏으로 빠졌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께서 허리가 좋지 않으니 병사용 침대라고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도소 측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사진=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