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재판부 "진술 변경 등 일관성이 없다"
'모델 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재판부 "진술 변경 등 일관성이 없다"
  • 승인 2019.04.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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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로타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로타는 처음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의 경우 “피해자의 추행 당시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보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침대 위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에 손을 집에 넣어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 재판부는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최씨는 행위를 멈췄지만,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고 했다. 

최씨는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미소녀 컨셉의 사진을 찍어 이름을 알렸다. 유명 연예인들과의 콜라보 촬영, 방송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탔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사진=로타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