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결수 전환, 최순실도…미결수와 차이점은? '재판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
박근혜 기결수 전환, 최순실도…미결수와 차이점은? '재판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
  • 승인 2019.04.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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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기결수로 전환되며 최순실 역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던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미결수와의 뜻 차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 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2시 최순실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그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며 이목이 집중됐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미결수란 재판중인사람 아직 법정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이에 반해 기결수는 재판으로 최종판결이 확정되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 벌금형 등 처벌이 진행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최순실은 국정농단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에 요청해야 하며, 양당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은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