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재판결 요구에 법무부 장관 “가석방 없이 12년형”
'나영이 사건' 재판결 요구에 법무부 장관 “가석방 없이 12년형”
  • 승인 2009.09.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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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성폭행한 조씨를 벌주는 그림을 그렸다 ⓒ KBS방송캡쳐

[SSTV|이진 기자] 일명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57세)이 대법원으로부터 12년 징역형을 확정지은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글을이 폭주하자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

30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나영이 사건' 판결과 관련해 여론의 비난이 들끓자 “성폭행범 조모씨(57세)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12년형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 후 7년간의 전자팔찌 부착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 대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아내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상향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시 6~9년, 가중 사유가 있을시 7~11년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조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최고 징역형을 받은 셈이다.

대법원에 항소하며 징역 12년형에 승복하지 않았던 조씨는 대법원에 기각으로 12년형을 확정 받았으나 여론은 “12년 너무 짧다”, “사형도 아깝지 않은 범죄다”, “우리나라 헌법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조씨에 대한 재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등굣길에 만취한 조씨에게 끌려가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게 됐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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