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인큐베이터로 옮기다가 떨어뜨렸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인큐베이터로 옮기다가 떨어뜨렸다"
  • 승인 2019.04.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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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료진 실수가 발생한 뒤 사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됐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골이 깨지고 두개골 내에서 출혈이 발생했는데, 의료진끼리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사로 처리해 신생아를 화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병원 관계자는 "당시 제왕절개는 산모에게 태반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태아가 태변을 흡입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임신 29주차에 진행된 수술이었으며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는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대한 의료 과실을 3년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자 분당차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분당차병원은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이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