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합법화 적용…위헌 뜻 뭔가 보니? 천주교 "결정에 유감"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합법화 적용…위헌 뜻 뭔가 보니? 천주교 "결정에 유감"
  • 승인 2019.04.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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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합법화 적용되며 위헌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1일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심판대에 오른 형법상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합법화했다.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기간 내의 낙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한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 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와 합법화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주교회의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부정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낙태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헌의 뜻은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뜻한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인 법률에 대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